실시간 랭킹 뉴스

[Q&A]'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코로나 환자만 적용되나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7월 4일부터 종로·부천·천안·포항·창원·순천 6개 지역서 시범사업
코로나19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 겪을 시 대상
최저임금 60% 적용 하루 4만 3960원…지원·신청 방법 이달 발표
종로·천안 120일, 부천·포항 90일까지…순천·창원 입원 시만 적용
1년씩 시범사업 3차례 진행 예정…3년 뒤 전국확대·보편적용될 듯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PCR 진단키트를 한 시민에게 건네고 있다. 황진환 기자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PCR 진단키트를 한 시민에게 건네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작한다. 국내에는 처음 시행되는 상병수당 사업과 관련해 궁금할 점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상병수당이 무엇인가.
A. 아픈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생계에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고 특히 팬데믹 초기인 2020년 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유증상에도 쉬지 못하고 업무에 투입돼 집단감염으로 확산한 것이 구체적인 계기가 됐다.

Q. 언제부터 상병수당 제도가 시작되나.
A 우선 본격 도입 전 시범 사업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Q. 지원 대상은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나.
A. 그렇다. 어떤 방식이 적정한 지 검토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도입 모델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종로와 천안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대기기간은 14일,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이 적용된다. 부천과 포항도 입원 여부는 관계 없고 다만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순천과 창원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일수만큼 상병수당이 지급되고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Q. 상병수당은 코로나19 환자에게만 적용되나.
A. 그렇지 않다. 코로나19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와 무관한 질병, 부상 등이 대상이 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로 발표된다.

Q. 상병수당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A.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60%를 적용해 하루 4만 3960원이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가 되면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혹은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에 4만 3960원을 곱한 금액만큼을 지원받는다.

Q. 대기기간을 별도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로 근로 중 아주 짧은 기간 이탈하거나 또는 아예 근로를 멈추고 휴직을 하는 등 경우에 상병수당이 곧바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상병수당을 도입한 다른 국가들도 이처럼 일정 대기기간 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말이다.

Q. 6개 시범사업 지역 외 전국 확대는 언제쯤 가능한가.
A. 상병수당 도입은 1년씩 모두 세 차례의 시범사업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7월 시행을 앞둔 시범사업이 첫 번째인 만큼 전국 확대와 제도 안착은 3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친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