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앞으로 축산업을 새로 하려는 경우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처럼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16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우선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하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또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돼지 사육시설의 임시 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오리 농가는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고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축산업 허가요건 상의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이번 제도개선이 가축질병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