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졸다 혼난 학생, 흉기훔쳐 선생님 찌르고 "고의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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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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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깨웠다며 흉기로 교사 찌른 고교생. 연합뉴스잠깨웠다며 흉기로 교사 찌른 고교생. 연합뉴스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14일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고교생 A(18)군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가운데 학생 2명과는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도 "친구들을 다치게 할 생각 의도는 없었다"며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다치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교사는 가슴과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A군을 말리던 C군 등 동급생 2명도 손을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쳤고,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건물 1층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이 다닌 직업전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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