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시행령 수정 요구'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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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에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 명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윤창원 기자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우리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 제정 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ㆍ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면서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취지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윤석열 통령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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