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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사건' 진실에 재판장도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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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부장판사 눈물 머금고 항소심 판결문 낭독
유족이 직접 모은 증거…공판검사도 눈물로 구형

독자 제공독자 제공
9일 오후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의 항소심이 열린 청주지방법원 223호 법정은 숙연했다.
 
김유진 부장판사는 차분하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러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가 항소한 부분에 대해 2심의 판단을 설명한 뒤 멈칫했다.
 
"딸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 했다"고 운을 뗀 김 부장판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대목이었는데, 김 부장판사는 이후 내내 울먹이며 힘겹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의붓딸에 대한 강간과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고자 했던 자료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이 직접 모아왔던 자료다.
 
딸의 친구 등을 통해 하루하루 모은 자료만 수백장. 유족이 그토록 밝히고 싶었던 '진실'이었다.
 
피고인은 두 아이가 극단 선택을 한데 따른 책임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유족은 아이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내내 괴로워한 내용이 담긴 SNS 대화 내용 등을 차곡차곡 모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재판에서 공판검사도 유족이 모은 자료를 인용했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유족은 "진실을 알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짧은 인사를 남겼다.

앞서 지난해 5월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의 의붓아버지로,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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