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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소송전…김수남 측 "근거대라" vs 박수영 측 "면책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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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장동 50억 클럽에 김수남" 주장한 박수영
김수남, 명예훼손으로 박수영 고소
9일 재판서 "박수영, 근거 대라"
박수영 측 "사실 기반 타당한 의견 표명"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관련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명단을 공개하는 모습. 연합뉴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관련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명단을 공개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일당의 로비 명단인 이른바 '50억 원 약속 그룹'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다 피소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9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낸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첫 변론 기일에서 김 전 총장 측은 "박 의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50억 원 클럽으로 (김 전 총장의) 실명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국회의원 직무상 행위가 아니어서 면책 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장을 하게 된 경위와 근거를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박 의원 측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맞섰다.

박 의원 측은 "사실에 기반한 타당한 의견 표명이라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 면책 특권도 적용된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크게 확산됐던 지난해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 증언에 따르면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이 나온다"라며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 씨"라고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이틀 뒤인 10월 8일 직접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날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대장동 재판 관련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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