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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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파업 관련 국토부 등 9개 기관 모여 비상수송대책 점검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화물연대가 화물차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이 참석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각 기관별 비상수송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7일 0시를 기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저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국토부 어명소 2차관은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시작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눠 대응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어 차관은 "그간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회의에 참여한 기관들에 당부했다.

아울러 어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 및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분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대응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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