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회단체의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상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치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