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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협의無'라던 윤미향의 거짓말…형사재판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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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위안부 합의전 정부와 협의 없었다지만…외교부 문건 보니 '거짓'
위안부 후원금으로 암 치료 받고 유럽 여행?…1심 진행중
국회 윤리특위에 尹 징계안 제출됐지만 네달째 공전

윤미향 의원. 윤창원 기자윤미향 의원. 윤창원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지난 26일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당시 정의기억연대 대표)와의 면담을 기록한 문서를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교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던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수 차례 걸쳐 정부가 정대협과 논의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위안부 합의 직후 일관되게 정부가 정신대 피해자 본인들은 물론 피해자 단체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합의 무효를 주장해왔다. 문건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오간 흔적이 있어 "합의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윤 의원 주장의 신빙성에도 물음표가 붙고 있다.

윤 의원 발언의 신뢰도가 흔들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기 혐의 재판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징계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 서초동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무실에서 김태훈 명예회장이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6일 서초동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무실에서 김태훈 명예회장이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윤미향, 2015년에 4번 만나…"尹정부 갑자기 기록 공개"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2020년 5월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윤 의원이 21대 국회에 입성한 직후였다. 윤 의원은 "전날 연락은 받았지만 (액수 등) 핵심 내용은 빠진 채 들었다"며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은연중에 이용수 할머니를 치매로 몰고가며 또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합의는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한변은 외교부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자료·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외교부는 거부했다. 결국 2년여에 걸쳐 재판이 이어졌고 전날 항소심 재판부가 한변의 손을 들어주면서 면담 기록 일부가 공개됐다.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연합뉴스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연합뉴스
한변이 공개한 4건의 문서에는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윤 의원이 2015년 3월 9, 25일, 10월 27일, 12월 27일 총 4차례 만나 합의 과정을 공유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문건은 법원 명령에 따라 일부 내용이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지만 책임 인정, 피해자 보상, 사죄 표현, 소녀상 철거 문제 등에 대해 논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특히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전날인 2015년 12월 27일에 윤 의원에게 △일본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합의내용을 전달했다.

윤 의원은 문서 공개 직후 자신의 SNS에 "윤석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외교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갑자기 기록을 공개했다"며 "문건에도 적시된 바와 같이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외교부는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 거출을 언급한 것이 전부였고, 발표 이후 확인된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5년 말 합의가 발표된 직후 "정부와 사전 논의는 없었다"는 일관된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이 없었다.  

후원금 유용 정황…재판에, 국회 징계안까지 상정됐지만 감감무소식

윤 의원 진술중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른 점이 드러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공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의원은 정대협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오는 31일에도 서울 서부지법에서 공판이 열린다.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검찰 공소장에는 윤 의원이 정대협 대표를 지내면서 후원금 등 정대협 소유 자금을 개인적으로 부당 사용했다고 파악된 내역이 범죄일람표 형식으로 담겼다. 윤 의원이 2011년부터 작년까지 217차례에 걸쳐 사용한 자금 내역이며, 그 규모는 1억37만원에 달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년 1월과 2월 '요가 강사비' 명목으로 각각 24만원, 18만원을 정대협 소유 자금으로 소비했다. 같은 해 3월에는 A 갈비집에서 26만원을 썼고, 8월에는 B 삼계탕집에서 5만2000원을 소비하기도 했다. 2014년 크리스마스 이브엔 '미향유럽경비' 명목으로 23만원을, 2015년 7월엔 '윤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쓴 흔적도 있었다. 윤 의원이 2015년 암 진단을 받았고, 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윤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국회 윤리특위에도 징계안이 제출됐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했고, 윤 의원이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6·1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든 데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반목하면서 국회 윤리특위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는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지난 1월 상정했지만 네 달 넘게 후속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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