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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찰 불송치 사건 직접 수사해 1억원대 보험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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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이 1억원대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 십수명을 검거했다.

대구지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4명을 기소하고 그 가운데 A(26)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 12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26회에 걸쳐 차로를 급히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이들의 일부 범행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두 차례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자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해 범행을 밝혀냈고 A씨가 공범을 회유한 증거를 찾아내 구속영장까지 발부 받았다.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보험사기 범행을 엄단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예로 들며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구지검은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송치 받은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검찰 보완수사가 가능해 이 사건의 경우 공범을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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