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교부, 코로나 진단키트 FDA 승인 문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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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사전승인 문건을 비공개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9-2부(김승주·조찬영·강문경 부장판사)는 A씨 등 636명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020년 3월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업체 3곳의 제품이 미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 사전승인을 획득했다"며 "해당 제품들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일부 언론은 외교부의 발표가 '가짜뉴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외교부가 FDA 승인을 받은 업체명을 밝히지 않았고, FDA 공식 사이트에 공개된 긴급사용승인 허가 목록에도 국내 업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의혹이 확산하자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업체 3곳의 진단키트 제품이 사전 FDA 승인을 받았고 이로써 미국 수출에 문제가 없게 됐다는 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해 미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반박했다.

A씨 등은 2020년 5월 외교부의 발표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FDA 사전승인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외교부가 국가 비밀로 규정된 정보라며 거부하자 같은해 11월에는 행정소송까지 냈다.

1심은 외교부가 A씨 등이 청구한 FDA 사전승인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미 정부 당국자가 받은 영문 이메일은 잠정적 의견이나 일부 사실관계를 담은 한장 분량 문서에 불과하다"며 "공개돼도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1심은 미국 정부의 공식 허가 서류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문서들을 열람·심사한 결과 미국 정부의 공식 허가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다"며 "외교부가 이같은 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객관적 증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외교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가짜뉴스 의혹과 달리 국내 3개 업체 진단키트가 미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 사전승인을 받은 건 사실로 밝혀졌다. 씨젠과 오상헬스케어, 진매트릭스 등은 FDA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한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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