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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철제그릇 던진 60대 구속영장 신청에 "선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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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
"이번 계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 발생하지 않기를"

철제그릇이 날아오자 쳐다보는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철제그릇이 날아오자 쳐다보는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A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과 관련해 "선처를 바란다"고 22일 밝혔다.

이재명 후보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다만, 이번만큼은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다룰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걷던 이 후보를 향해 스테인리스 재질의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상가 2층에서 철제그릇이 날아온 줄 알았지만, A씨는 1층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갖다가 이 후보 선거캠프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먹는데 시끄럽고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법은 22일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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