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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군 소음 피해보상금 1인 평균 30여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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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사. 서구청 제공광주 서구청사. 서구청 제공
광주 서구청이 최근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3만2천여 명에게 모두 92억 원(1인당 평균 34만 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

19일 서구청에 따르면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광주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지역주민으로, 보상기간은 관련 법이 제정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기준 금액은 소음강도에 따라 월 3~6만원이다.
 
서구청은 보상대상자에게는 오는 31일까지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오는7월 31일까지, 거주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서구 경열로 17번길 9, 거송빌딩 6층)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만약 올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도 되며,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구청에서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만큼 더욱 꼼꼼히 챙겨 주민의 권익보호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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