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추락사…삼강에스앤씨 대표 중대재해법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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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탁 기자이형탁 기자
경남 고성의 조선소 삼강에스앤씨 대표가 협력업체 직원의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협력업체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삼강에스앤씨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은 혐의로 대표이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해 3월, 4월에도 두차례에 걸쳐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작업 중에 사망한 뒤 당시 고용노동부 조사로 17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노동부는 당시 안전 난간 미설치, 감전 위험 미조치 등으로 해당 업체에 과태료 1억 2200만 원을 부과하고 책임자를 형사 고발 조치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 같은 이유로 올해 경남지역의 '최악의 살인 기업'에 삼강에스앤씨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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