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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견제' 남기고 간 김오수 "검수완박 저지 최선…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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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올린 사직 인사 뒤늦게 알려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검찰을 떠난 김오수 전 검찰총장. 박종민 기자'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검찰을 떠난 김오수 전 검찰총장. 박종민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검찰을 떠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표가 수리된 직후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난 6일 올린 사직 인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모든 검찰 구성원은 일치단결해 법안 처리에 관계된 분들과 국민들께 문제점과 논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다수의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자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검수완박' 결과와 관계없이 직을 걸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굳혔고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다만 사직서 수리 전까지 총장으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검사장 회의 주재, 언론을 통한 국민 호소, 대통령 면담 요청, 국회의장 면담 등 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했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사·보임이 이뤄진 지난달 7일부터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22일까지 자신의 행적을 날짜별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능 제한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장치는 필수적"이라며 "지난 2020년 형사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자치경찰제 강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성급하게 입법된 현 제도를 헌법정신에 맞게 보완하고 국민들께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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