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는 생활 주변 안전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우수시민을 선정해 '2022년 상반기 안전신문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204명으로, 총 425만 원이 지급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인당 5천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포상금은 상반기 포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6월 30일 금액에 따라 울산페이와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신문고 신고포상제에 참여하려면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생활 주변의 모든 안전 위험요소다.
포상 심의는 다수 신고 분야와 위험 개선 우수 사례 분야에 대해 심의하며, 신고 중 행정 처분이 수반되는 신고나 행정력 낭비에 해당하는 신고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