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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타살" 부산지하철노동자, 법원에서 산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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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숨진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A씨 유족들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 제기
부산지법 A씨 유족 승소 판결…공단 측 항소 포기하며 판결 확정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박진홍 기자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박진홍 기자
직장 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산의 한 지하철 청소노동자가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지법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故 A씨의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유가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A씨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이 확정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겪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 유족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들 주장을 받아들여 산재를 인정했다.

노조는 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낮은 사회적 지위, 노력-보상 불균형과 직장 내 갈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 중간 관리자의 강압적 태도 등에 시달린 청소노동자가 '사회적 타살'을 당한 점이 인정됐다며, 앞으로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조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산재 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부산지하철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청소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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