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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정보 무단수집 '여기어때' 전 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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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모바일 전산 서버 침입에 '크롤링'한 '여기어때'
1심 유죄…2심 "이미 시장에 알려진 정보"
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 황진환 기자대법원. 황진환 기자
여행·숙박 애플리케이션 운영사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와 직원들은 2016년 1월부터 10월 초까지 야놀자 제휴점수 등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크롤링)하고 야놀자의 모바일앱용 전산 서버에 1594만여회 이상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야놀자' 모바일앱 서버에 접속해 특정 거리 내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버에 부담을 줘 '야놀자' 접속자들이 정상적으로 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임직원들과 '여기어때' 법인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이 수집한 정보들이 "적극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비공개하거나 숨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야놀자'에서 가져온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숙박업소 명이나 주소, 지역 등 자료는 이미 시장에 상당히 알려진 정보라 굳이 '야놀자'를 통하지 않더라도 확보하는 데에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심 재판부는 "야놀자 측의 크라우드 서버 IP 주소 차단이 피고인들을 특정해 일률 금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크롤링과 앱에서 제공하지 않은 명령어를 확장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접근권한이 없거나 정보통신망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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