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캡처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한 데 대한 법정제재 효력이 정지됐다.
10일 TBS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내린 경고 제재 처분 효력을 오는 20일까지 정지한다고 지난 3일 결정했다.
앞서 김어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발언이 이 전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것으로 판단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TBS는 "김어준은 개인 SNS(유튜브)에서 후보의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의도의 발언이 아니다"라며 방통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또 방통위의 법정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