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고상현 기자외국인 선원을 불법 취업시킨 50대 여성 2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인 선원을 어선에 불법 취업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입건된 50대 여성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 해경은 최근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들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후 B호에 선원 등록을 하지 않은 베트남인 선원 2명이 승선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들이 전남 목포시 한 직업소개소를 통해 B호에 취업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이들에게 단기 선원으로 소개해 B호 선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A씨 등 2명을 적발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선원취업 비자(E-10)로 입국한 외국인은 등록된 어선에만 승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취업을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은 근무처 불법 이탈로 어민들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 불법 단기 일자리를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