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는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과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수량이나 규격 등이 규정에 적합하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쳐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양성화 대상은 벽면 이용, 돌출, 지주 이용, 옥상 간판 등 고정 광고물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6월 1~30일이다.
불법 간판의 소유·관리자는 기간 내 해당 구·군 옥외광고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신고된 광고물은 관련법에 따라 표시기준 등이 적합하면 사후 허가·신고 수리한다.
기준에 부적합하면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내 변경·철거하도록 유예할 계획이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대집행 등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를 통해 도시 미관과 시민 보행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