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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수사' 줄줄이 무혐의…'정상화' 명분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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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고발사주, 옵티머스 전부 무혐의
공수처 "尹이 사건 무마 지시한 건 추측, 증거 없다"…섣부른 입건 자인
판사 사찰 1건 남아…尹 임기 시작되면 공수처 수사 '난망'
인수위는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대대적 손질 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한 가운데 공수처가 입건된 윤석열 당선인 혐의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고발사주·옵티머스 사건 등 굵직한 의혹에 대해서조차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서, 애초에 공수처가 증거도 없이 섣부르게 윤 당선인을 입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尹 사건만 9건…혐의만 털어준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6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로 고발된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은 윤 당선인과 관련해 공수처가 처음 수사에 나섰던 사건이다.

공수처는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후임 이두봉 전 1차장검사, 사건을 맡은 당시 손준성 중앙지검 형사7부장, 김유철 전 형사7부장, 평검사 등 5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윤 당선인 등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혐의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지난해 2월 고발됐다.

윤 당선인은 옵티머스 사건을 맡은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로도 고발됐다. 사세행은 당시 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한 탓에 사기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윤대진 전 차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은 옵티머스 전 경영진이 고소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사가 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를 못 밝혔다고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진 않는다"며 "윤 당선인이 친분이 있는 변호사의 부탁으로 사건 무마를 지시했다는 건 막연한 추측일 뿐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무혐의 처분으로, 공수처는 윤 당선인에 대해 세번째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됐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더불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은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이성윤 고검장 보복 수사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2건) △허위 부동시 의혹 사건 등 총 9건이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부분 개정된 사건 사무 규칙으로 인한 '자동 입건'이라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부터 고발된 사건은 자동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도록 사건 사무 규칙을 바꿨다. 바뀐 사무 규칙에 의해 입건된 사건을 제외하면 이제 공수처에 남은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은 '판사 문건 작성 의혹' 뿐이다.

윤 당선인이 오는 10일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판사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수사는 더욱 난망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논란 자초했던 '尹수처'…인수위, 공수처 정상화 추진

윤 당선인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이어지자 공수처가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입건부터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됐다. 공수처는 '윤(尹)수처'라고 불릴 정도로 유독 윤 당선인 입건에 집착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인수위 논리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 외에도 고발사주 사건에서 함께 입건된 손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처분을 놓고도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고발사주 사건의 본령이라고 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점이 특히 뼈아프다. 주요 피의자인 손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적용된 혐의(공직선거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형사사법절차전자화)가 제대로 성립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검찰 내에 팽배하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3일 5년 동안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담은 '6대 목표,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공수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재·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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