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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혐의만 벗겨준 공수처, 선거법 기소했지만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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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발사주 '본령'이라던 직권남용 모두 무혐의
수사팀 "윤석열·한동훈 수사 상당성·필요성 따라 소환 조사 필요 없다 판단…무혐의"
손준성→김웅 '고발장' 선거 이후 접수, 선거 영향 입증 '험로' 예상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창원 기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창원 기자
대장동 사건과 함께 지난 대선판을 뒤흔든 고발사주 의혹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입건하며 출발했던 공수처 수사팀은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 한 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의 본령이라고 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오로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관련사건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데 그쳤다. 이 마저도 문제가 된 고발장은 선거가 끝난 후 제출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유죄 입증까지 험로가 불가피해보인다.

최초 고발장 작성자도 못 밝혀…윤석열·한동훈 등 줄줄이 무혐의

공수처 수사팀(여운국 주임검사)은 4일 고발사주 의혹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검사가 직접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혔다. 여 차장은 손 검사에 대해 ①공직선거법위반, ②공무상비밀누설, ③개인정보보호법위반, ④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는 손 검사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지만 공수처는 따르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 위원회 내부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만장일치로 의결한 점이 아니라 따르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와 법리를 기준으로 처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수처장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이라고 했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손 검사나 김 의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사건은 여러 혐의가 있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본령"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고발장 최초 작성자가 누구이고 어떤 이유로 손 검사에게 전달해 김 의원에게 갔는지 규명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에 대해 기소를 할 만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대환 수사1부장 직무대리는 "고발장 작성으로 의심되는 범위까지 상당 부분 축소시켰다"면서도 "다만 이 상태에서 기소를 해 다른 검찰 내 제3자가 작성했거나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고도의 증명을 이뤄냈느냐는 다른 문제여서 고발장 작성자 관련된 부분은 불기소 처분하게 됐다"고 했다.

함께 고발됐던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사들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윤 당선인부터 덜컥 입건해 증거도 없이 섣부르게 입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시 공수처는 선별 입건을 했다. 수사팀은 약 8개월 간의 수사 기간 동안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수사의 상당성과 필요성 기준에 비춰봤을 때 소환 조사를 할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사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입증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검사들이 판결문을 대량 검색하는 등의 정황을 봤을 때 손 검사에게 판결문 등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지만 단순히 전달했다는 행위만으로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손 검사가 어떠한 불법적 이유로 해당 판결문을 이용할 것인지를 알고 조회했다는 것도 입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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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에 내세운 선거법 위반…선거 뒤 고발장 접수, 선거 영향은 '논란'

수사팀은 직권남용 혐의 대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제목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 개입 사건 수사 결과'였다. 본래 고발사주 의혹은 손 검사와 윤 당선인이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쓰게 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가 골자였다. 하지만 이번 최종 수사 결과에서는 손 검사가 단독으로 선거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부분을 부각했다. 또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 등을 부하 직원을 통해 검색한 뒤 고발 참고자료로 김 의원에 전달한 혐의도 주요하게 봤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우선 공직선거법위반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은 선거가 끝나고 4개월 뒤 접수가 됐다. 이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지 않냐는 시각이 있다. 손 검사가 받은 고발장이나 실명 판결문 역시 내용이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수사팀은 고발장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손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행위만으로도 '추상적 위험범'으로 인정되고, 손 검사가 받은 고발장 등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공무상비밀로 보고 있다.  

공적인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군인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 수사팀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낸 것도 논리적 모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세 범죄 모두 '직위의 이용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 처분한 공무원선거개입과 공무상비밀누설도 손 검사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거나 비밀누설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이미 직을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한 이상, 직을 이용해 선거개입과 비밀을 누설했는지 입증하는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직권남용을 무혐의로 결론내면서 '직위를 이용해' 또는 '직무와 관련해'라는 게 입증이 안 된 사안"이라면서 "누가 어떻게 고발장을 최초로 작성했는지를 밝혀냈다면 직위를 이용한 범죄가 모두 밝혀졌겠지만, 이 자체로 공무원선거개입이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까지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혐의이자 공수처 수사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가 되고 '관련범죄'를 다시 전면에 내세워 기소하는 게 공수처 수사 대상을 법으로 제한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윤 당선인과 손 검사를 지난해 9월 입건할 당시에는 ①직권남용, ②공무상비밀누설, ③개인정보보호법위반, ④공직선거법위반 등 4가지로 입건했는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만이다. 그러나 공수처법 2조 4항 라목 '관련범죄'에 따라 다른 범죄까지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법무법인 이공 소속 양홍석 변호사는 "애초에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되기 어려웠는데 공수처장이 고발사주 의혹 본령이 직권남용이라고 할 때부터 수사가 꼬이기 시작했다"면서 "공직선거법위반은 공수처가 수사 자료로 입증할 지 모르겠고, 공무상비밀누설도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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