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기소…尹 무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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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검찰 이첩, 윤석열·한동훈 등 6명은 '무혐의' 처분

손준성 검사손준성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가 4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現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약 8개월 간 수사의 최종 결과 발표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가 불기소 권고를 한 것과는 상반되는 처분이기도 하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공수처 수사팀 주임검사)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발사주 의혹 최종 수사 결과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손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심위는 손 검사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지만 공수처는 위원회의 권고 결과를 따르지 않았다. 이외 선거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전자정부법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가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입후보한 최 의원, 황 전 국장 등의 선거에 부정적인 여론을형성하기 위해 고발장을 전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 손 검사는 또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 등을 부하 직원을 통해 검색한 뒤 고발 참고자료로 김 의원에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도 받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박종민 기자김웅 국민의힘 의원. 박종민 기자
공수처는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 손 검사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로 이첩했다. 선거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손 검사와 김 의원 외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검사 3명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약 8개월 동안 인력 대부분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고발사주 의혹의 본령이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특히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조차 찾지 못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대검의 임모 연구관(검사)이 초안을 작성했고, 성모 부장검사가 감수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수사팀은 "최초 작성자로 볼 만한 범위까지 좁혔지만 기소가 될만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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