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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풀고 둔기 휘두르고…식당·호텔 등지서 행패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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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의 식당과 호텔 등지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업무방해와 특수재물손괴,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둔기로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찍고 욕설을 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12월 사이 도내 식당과 호텔 등지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다.
 
특히 A씨는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일로 앙심을 품고 지난 2021년 4월 5일 오후 서귀포시 한 호텔 로비에 개를 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호텔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재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일부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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