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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점철된 검수완박 입법…위장탈당·회기 쪼개기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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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여야간 충분한 합의 정신 담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비판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창당 때와 비슷한 꼼수 비판 거듭 나와
국민의힘도 의장 중재안 합의 번복하며 꼼수 처리 빌미 제공
민주당, 꼼수 비판에는 입 닫고 '몸싸움' 국민의힘 징계 압박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공포됐다. 민주당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그 과정에서 편법 사보임과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해 절차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보임·위장탈당·회기 쪼개기 등 꼼수로 점철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93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93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나머지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164명 찬성,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기각한 점 등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정의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지 21일 만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과 무관하게 민주당이 법안 추진 과정에서 거대 의석 수를 등에 업은 채 각종 꼼수를 동원하면서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양향자 사보임 사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이 대표 사례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사실상 민주당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시켰다. 상임위에서 숙고가 필요한 쟁점을 최장 90일간 논의하도록 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교섭단체 각 3명씩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포함될 경우 야당이 1자리를 내줘야 한다. 즉 양 의원 사보임은 민주당 4표, 국민의힘 2표 구도 조성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롤에서 본회의 '검수완박'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롤에서 본회의 '검수완박'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러나 양 의원이 돌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그러자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뒤 양 의원 자리에 배치하면서 법안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는 17분만에 종료됐다. 민주당과 민 의원이 '위장탈당'을 했다고 비판받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이를 무력화시켰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의석수를 활용해 회기를 종료시킨 뒤 새 회기를 여는 전략이다.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열었지만 민주당은 당일 회기를 종료한 뒤 30일 새 회기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방식으로 회기를 쪼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93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93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간에 쫓기다 보니 정작 기소-수사 분리라는 근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설립해야 할 중대범죄수사청(가칭)과 관련한 내용을 법안에 담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이 뒤늦게 허겁지겁 중수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 처리하기는 했지만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고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당내 반발이 커지자 이를 번복하며 민주당의 꼼수 처리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비판…위성정당 창당과 판박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 된 후 본회의가 산회하자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 된 후 본회의가 산회하자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은 이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족수는 모두 충족시켰다. 문제는 여야간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된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면서 이같은 절차를 사문화시켰다는 점이다.

앞서 18대 국회는 '동물국회' 오명을 씻기 위해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합리적인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라는 '과속 방지턱'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절대 다수 의석을 활용해 이같은 취지를 모두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을 향한 이같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도 같은 내용의 비판이 쏟아졌다.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안을 형해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위성정당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몇번 사과하고 반성했다"며 "그런데 얼마 됐다고 (민형배) 탈당까지 무리수를 두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롤에서 본회의 '검수완박'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롤에서 본회의 '검수완박'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의 꼼수가 법률상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00여명의 법학 교수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법상 입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발표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위원회 회부 날부터 15일 지나지 않으면 회부할 수 없다는 규정(국회법 제59조) △법률안 주요내용 등을 10일 이상 입법예고해야 한다는 규정(국회법 제82조의2) △안건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 또는 조정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규정(국회법 제57조의2 및 제58조) 등 5가지 국회법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온갖 꼼수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며 입을 닫는 대신,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몸싸움 등을 벌여 국회선진화법을 어겼다며 징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하거나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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