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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 기존 재판부가 진행…檢 기피신청 재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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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심까지 기각
검찰, 재항고 안하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부에 제기한 기피 신청이 두 차례 기각되자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낸 기피 신청 항고가 기각된 것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재판부가 피고인에 관해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검찰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에 법리적 오해가 있더라도, 중요한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정한 예단이나 심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검찰은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같은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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