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생곡대책위가 이주 합의서에 서명했다. 박진홍 기자부산 강서구 생곡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어온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이주에 합의했다.
부산시와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생곡대책위)는 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에서 '생곡마을 주민 이주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생곡마을 일대 162가구 주민들은 오는 2025년까지 마을 밖으로 이주하며, 이 가운데 세입자를 제외한 107가구는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용지로 삶의 터전을 옮긴다.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명지 2단계로 이주하는 주민에게 가구당 264㎡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또 주민들에게 매년 9억원씩 지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5년 치 금액인 45억원을 이주 합의금으로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연간 15억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나눠 갖는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을 오는 2027년까지 기존처럼 운영하도록 했다.
세입자 55가구는 명지 2단계 용지를 받지 못하는 대신, 법정 이주비와 합의금, 재활용센터 수익금 등을 배분받는다.
부산 생곡마을 전경. 부산시 제공생곡마을은 지난 1994년 쓰레기매립장 조성 이후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연료화 발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각종 피해에 시달려 왔다.
주민 보상 차원에서 부산시는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주민에게 넘기고 수익금을 나눠 갖게 했으나, 이를 두고 주민들이 '신파'와 '구파'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각종 고소·고발과 물리적 충돌 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주민 대표 자격이 '신파'에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이주 합의는 급물살을 탔다.
생곡대책위 김종원 사무국장은 "주민들 사이에 소송 결과를 따르자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 과정에서 부산시가 양쪽을 오가면서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번 이주 합의를 계기로 주민들이 하나로 뭉치고, 많은 부분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오는 2031년까지 사용하게 돼 있는 생곡쓰레기매립장을 정부의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정책에 따라 획기적으로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생곡마을 일대를 자원순환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생곡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부산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며 "그린 스마트 도시 비전에 맞게 자원순환 시스템을 생곡 일원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