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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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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자부담금 6만~7만원, 연간 8만4천원 절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난간에 설치한 성남시내 아파트. 성남시 제공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난간에 설치한 성남시내 아파트.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동·단독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설치비 9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9500만원을 투입하며 자금소진 때까지 200가구를 지원한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설치 방식과 용량에 따라 60만~70만원(330~355W 모듈 1장 기준)이다.

설치비 90%를 지원받으면 자부담금 6만~7만원으로 내 집을 미니태양광 발전소로 만들 수 있다.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800W까지 설치를 지원해 330~355W 모듈 2장을 보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용량 355W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달에 34㎾(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9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7천원씩 연간 8만4천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제2022-1151호)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지원 신청서를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공동·단독주택 215가구에 1억1500만원을 보조해 325~330W 용량의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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