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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모임 기부행위'…서은애 진주시의원, 항소심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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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애 진주시의원서은애 진주시의원 제공선거구 내 동호회 모임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은애 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성언주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의원에게 1심 판결인 벌금 15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서 의원은 2020년 8월 선거구 내 동호회 모임에서 75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며 기부행위 금액이 51만 원으로 줄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으로 2019년 기부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 의원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 의원은 6월 지방선거 경남도의원 진주2선거구 후보로 단수 추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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