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등급 하향 조정 관련 브리핑을 하는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김화영 기자대전시가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코로나 일상 회복을 폭넓게 시행한다.
하지만 25일부터 5월 22일까지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의무사항이 곧바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당장 체감하는 부분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행기 동안 확진자 격리는 현재처럼 7일간 유지되고 치료비와 생활지원비는 계속 지원되며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와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도 계속 유지하고 이행기 동안 입원치료는 일반병상을 활용하는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편입을 중점 추진한다.
감염병등급 하향에따라 25일부터 코로나19 발생 신고는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변경되며 시청남문 선별검사소 운영시간도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7시로 2시간 단축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장례는 매장을 포함한 일상 장례절차가 가능해짐에따라 그동안 지급되었던 유족장례비 1천만 원도 25일부터 지급이 중단된다.
대전시는 4주간의 이행기가 지나면 확진자 발생, 위중증, 사망자 등의 상황을 평가하고 의료계와의 소통과 의견 반영을 거쳐 다음달 말 전면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음달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등급 2급 조정이 전면시행되면 확진자는 격리가 권고로 바뀌고 진단과 검사, 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되고 생활지원비와 외래진료비 지원은 종료된다.
임시선별검사소도 축소하고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중단되며 감염병 전담병상도 유행정도에 따라 축소운영하고 재택치료 체계 또한 중단되거나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가 제공된다.
대전시는 코로나19 감염병등급 하향 조정에 맞춰 일상회복을 폭넓게 시행한다.
25일부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시설 내에서의 최식이 허용된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도 안전운행을 위해 음식물 반입을 제한했던 것과 동일하게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해 11월부터 접촉 면회를 금지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대면 접촉면회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3주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고위험 시설임을 감안해 입소자 4차, 면회객은 3차 이상 백신접종 완료자여야 하고 확진자는 격리해제 90일 이내인 경우, 면회 당일에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나 자가검사기트 음성(본인 지참) 확인후 면회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고위험군 및 요양병원, 시설 등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개인의 자율적 방역을 강화한다.
이를위해 60세 이상에 대한 4차 접종을 강화하고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중증화 방지를 위해 3개의 기동전담반을 운영한다.
또한 신종 변이 출현과 재유행에 대비해 사전확산 차단을 위해 추적과 격리 치료 역량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사시 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의료계와 네트워크 핫라인을 구축한다.
한편, 대전에서는 지난 2020년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지난달 16일 하루 1만 2477명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중증병상가동률도 60.1%로 낮아져 안정세를 찾고 있다.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여전히 일상 속 감염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때까지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