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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다음주 본회의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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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회의장, 檢직접수사 한시적 존치 등 중재안 제시
박홍근 "민주당 추진 원칙 모두 반영됐다"고 평가
권성동 "양당 원내대표가 3~4차례 만나 합의한 안"
양당 합의 법안, 다음 주 본회의서 처리 가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열린 의원총회장에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황진환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열린 의원총회장에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황진환 기자
여야는 모두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재안에서 더 필요한 내용들은 향후 보완해 나가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6개 직접 수서 분야 중 부패·경제 등 2개 분야를 한시적으로 남기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해 입법 조치를 6개월 내 완성하자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에서 추진했던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4월 국회서 처리 △한국형 FBI 설립 세가지 원칙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왔는데,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한 사건에 대해 별건 수사를 법률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남용됐던 검찰의 보완수사에 대해 장치를 확실히 만들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설립되는데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를 묻는 질문에는 "윤 당선인 핵심 측근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 당선인을 만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본인들이 수용하고 합의한 내용을 당선인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보다 앞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의장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4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이라고 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협상이라는 것이 한 쪽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으며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했다"며 "그것이 협치 정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 이견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의사 표시는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측에선 합의 내용을 성안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거나, 소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 전체의결에서 의결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일정대로 되면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는 입장문을 발표에 앞서 관련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는 입장문을 발표에 앞서 관련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 의장중재안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 4조(검사의 직무)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 3(시정조치요구등))과 고소인의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 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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