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이브' 새벽 1시에 출몰…스토커 과거 행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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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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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 원룸 문을 두드리거나 거절 의사에도 지속해 연락을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30대 여성 B씨가 같은 건물로 이사 오자 도시가스 검침원을 따라 건물관리인인 척 B씨 집을 들어갔다.

이때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A씨는 그날부터 B씨에게 남자친구 유무를 물어보는 등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크리스마스이브인 같은 달 24일 오전 1시 29분께 B씨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었다.

A씨는 곧바로 전화를 끊어지자 5분 뒤 B씨 원룸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4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계속 답장을 거절당하자 같은 날 오전 2시 5분께 또다시 현관문을 두드렸다.

심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자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정 1년을 맞은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됐다. 반복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석 달간인 작년 10월 21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이 법을 위반해 형사 입건된 이는 전국에서 1336명으로 하루 평균 14.3명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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