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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산불 피해' 이재민에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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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2022년~2023년분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한다.
   
울진군은 지난 18일 열린 제25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얻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2022년~2023년분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이다. 
   
주민세는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민에 대해서 개인분을 감면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소분을 낮춰준다. 
   
재산세는 산불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전파·반파인 주택, 건축물 그리고 그 부속토지와 전파·반파로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및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해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피해를 입은 자동차와 대체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감면을 시행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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