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제공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오는 28일부터 원화마켓(원화로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시작한다. 금융당국의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기존 '빅4' 경쟁체제에서 '빅5'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고팍스는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부터 원화마켓 영업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고팍스가 해당 영업을 위해 제출한 신고서를 받아들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장검사와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해 고팍스의 변경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마켓 영업 거래소는 기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자 체제'에서 코팍스까지 더한 '5자 체제'로 전환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 사항을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국내에서 원화마켓 영업을 하려는 거래소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팍스는 지난 2월15일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아 지난달 7일 FIU원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원화 거래 지원 거래소가 추가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번지는 기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적어도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FIU는 이날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 신고도 받아들였다. 페이프로토콜은 자체 발행한 페이코인으로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계열사 다날·다날핀테크 등이 결제·유통을 담당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한다.
다만 FIU는 다날과 다날핀테크 등 계열회사들도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라고 판단했다. FIU는 "심사 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사업구조 등을 함께 살펴본 바, (페이프로토콜) 계열회사들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유통과정에서 매도·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도 특금법에 따라 가산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