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 동안 의붓딸을 수백여 차례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2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이 9살이던 지난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43차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며 범행을 이어갔으며 피해자가 거부하면 협박하는 등 다른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0년 동안의 범행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와 양육을 해야 할 부모가 자녀를 탐욕의 대상으로 여겼다"며 "집착과 감시,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극도의 악행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피고인이 12년 동안 거리낌 없이 저지른 범행이 발각되자 최종 선고 기일을 앞두고 한 반성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