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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진술 회피…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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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 후 4개월 만에 검거…피의자 진술 회피
오늘 밤 혹은 내일 오전 구속영장 신청 예상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 연합뉴스'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검거되고 검찰 조사가 이틀째 진행 중이다. 피의자들이 진술을 회피해 수사 진척이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이씨와 조씨를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미수 등 혐의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에 검거되기까지 도피를 도와준 조력자가 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검거. 연합뉴스'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검거. 연합뉴스
검찰은 전날 낮 12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이씨와 조씨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이씨와 조씨는 수사관의 질문에 답을 피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따라 검거된 이씨와 조씨의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날 늦은 밤 혹은 다음날 오전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상황을 보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사망 당시 39)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리는 등 살해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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