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가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이들 선거구에서 구의원 등 기초의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뽑을 수 있다.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기초의원 정수가 '2인 이상 4인 이하'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바뀐 규정이 적용돼 중대선구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으로 총 7개 선거구 11개 지역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방지해 군소, 소수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비판과 함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기초의회 지방선거에서 다당제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라며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하나의 시·도 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당은 4인 선거구의 '쪼개기'를 통해 '나눠먹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금지한 것이다.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690명에서 39명 늘어난 729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927명에서 51명 증원한 2978명으로 조정했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특별자치도로 분류돼 각각 광역의원 2명씩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