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거리두기 사라진다…마스크 의무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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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도입 후 사회적 거리두기 2년 1개월 만에 해제
영업시간·인원제한 사라지고 행사·집회·종교시설 제한도 폐지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키로…실외 해제는 2주 뒤 결정
코로나 2등급으로 하향 조정, 4주후 실시…격리의무 등 해제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국내 코로나19 방역의 근간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없어진다. 2020년 3월 거리두기 체제가 도입된 지 2년 1개월 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밝혔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오는 25일부터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5일부터 국내 유입 후 1등급 감염병으로 관리했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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