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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호응 불구 정부 차원 지원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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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남도, 2달 동안 주요 피해지역 돌며 현장 접수
서류 구비에 어려움 겪는 고령 유족·목격자 도와
지자체 차원 인력은 한계…현장서 상담 수요 감당 못해
조사원 확충·신고 절차 간소화 등 정부 차원 지원 절실

전라남도가 '찾아가는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접수' 서비스를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13일 오후 순천시 황전면 본황마을회관에서 여순사건 신고접수단이 유족 등을 상대로 피해 신고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유대용 기자전라남도가 '찾아가는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접수' 서비스를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13일 오후 순천시 황전면 본황마을회관에서 여순사건 신고접수단이 유족 등을 상대로 피해 신고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유대용 기자
올해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라 74년 만에 진상규명 및 피해 신고접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찾아가는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접수' 서비스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신고 당사자 대부분 고령임을 감안할 때 환영할 만한 시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신고 현장에서는 절차 간소화와 조사 인력 확대 등 지자체를 넘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전남 순천시 황전면 본황마을회관.
 
마을 초입에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인 가운데 여순사건 신고접수단이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들 모두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으로 황전면 일대는 여순사건 당시 순천지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이다.

황전면에서도 본황마을이 포함된 황학리에서의 주민 희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라남도와 순천시,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순천시민연대 등이 함께한 신고접수단은 마을회관에 들어서 옹기종기 둘러앉은 주민들에게 신고접수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여순사건의 개요에서부터 신고접수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설명하기까지, 곳곳에서 질문이 이어졌다.
 
부자 관계에서부터 친척에 이르기까지 여순사건 피해자와 각각의 연결점이 있는 유족들에게 신고접수단은 서류 작성 등에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안내했다.

하루 평균 8~10건 가량이 현장에서 접수되지만 본황마을에서는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한 건조차 접수를 마치지 못했다.

다만 신고접수단은 서류 보완이 필요한 이들과 추가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이 추후에 신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유선상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고접수단은 같은 날 서면에서는 4건, 전날 낙안면과 승주읍, 송광면에서 9건의 신고접수를 마쳤으며 22명의 유족이 희생당한 '낙안 신전마을 희생자 터'를 찾아 헌화하며 추모의 예를 갖추기도 했다.
 
앞서 지난 6~7일 여수에서는 18건을 현장 접수했으며 오는 26~27일 구례, 5월 3~4일 광양, 5월 10~11일 고흥, 5월 17~18일 보성 등 주요 피해지역을 찾아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유족 및 목격자의 신고·접수를 도울 계획이다.
 
여순10·19범국민연대 박소정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순천시 황전면 본황마을회관에서 여순사건의 개요와 신고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유대용 기자여순10·19범국민연대 박소정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순천시 황전면 본황마을회관에서 여순사건의 개요와 신고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유대용 기자
이틀간 현장에서 함께한 여순10·19범국민연대 박소정 대표는 "보다 폭넓은 사례 접수를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희생자나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가능한데 유족 가운데 치매를 앓는 분도 있고 가족이 없는 경우도 많아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신고인의 신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며 "이번 현장 접수만 하더라도 인력이나 시간이 촉박해 상담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 지자체를 넘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 발생한 혼란의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 동안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피해 신고 접수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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