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농도보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13% 개선됐다. 부산시청 제공 부산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농도보다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13% 개선됐다고 밝혔다.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로, 최근 3년간 평균 농도 23㎍/㎥보다 3㎍/㎥(13%)가 줄어들어 역대 최저 농도를 기록했다.
'좋음일수'는 15일(37→52일) 늘었고, '나쁨일수'는 1일(13→12일) 줄었다.
'고농도 일수'는 발생하지 않는(4→0일) 등 3년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대비 평균풍속은 유사(3.2→3.1m/s)했지만, 누적 강수량은 47%(247.8→131.9mm), 강수일수는 45%(22→12일)가 감소했다.
또, 3월에 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발생하는 등 불리한 기상 여건 속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다.
시는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조기 폐차 1만 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670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7341대 보급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0.1% 이하)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3135척 참여 △대기배출사업장 504곳 점검, 73곳 적발 △공사장 717곳 점검, 44곳 적발 △운행차 배출가스 9만7168대 단속, 132대 적발 △집중관리도로 26개 노선, 5만489㎞ 청소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787곳 점검 △미세먼지 정보 알리미(신호등, 전광판) 293개소를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환경기준인 15㎍/㎥ 이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경유차 배기가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따라 시는 수도권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을 오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5등급 자동차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하루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