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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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행' 인수위 요청 공식 거부…"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 혜택 부여는 적극 검토"

연합뉴스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현 정부 임기 중인 이달부터 1년간 시행해 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공식 거부한 것이다.

보도자료에서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가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재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다른 정책과 연계해 검토·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또 "공정과세 기반 위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 기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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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재부는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1세대 1주택자처럼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11억 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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