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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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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행' 인수위 요청 공식 거부…"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 혜택 부여는 적극 검토"

연합뉴스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현 정부 임기 중인 이달부터 1년간 시행해 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공식 거부한 것이다.

보도자료에서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가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재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다른 정책과 연계해 검토·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또 "공정과세 기반 위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 기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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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재부는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1세대 1주택자처럼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11억 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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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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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평화의한반도2022-04-11 18:43:37신고

    추천1비추천0

    윤석열 당선자는 취임도 하기 전에 대통령 놀이 하냐? 당신에게는 아직 그럴 권리가 법적으로 없어. 그러니까 취임한 다음에 해. 어디서 점령군처럼 해라 마라 하냐? 기재부 니네들 맘대로 하려고 정치인 거기에대가 앉혔냐? 시민으로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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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녹두2022-04-11 16:37:54신고

    추천3비추천0

    현정부 정책 마지막 순간까지 굳굳하게 유지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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