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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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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김제·정읍·부안·장수 특정감사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확인 않고, 허가 내줘
거액의 이행보증금 미예치, 장기간 방치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전북 일부 시·군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거나 이행보증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전북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제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증가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 4년간 농지보전부담금 216건(12억 1300여만원)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농지 전용이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기 위해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조성·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가 이행보증금을 장기간 예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그런데도 김제시는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발 행위 변경 허가에 따른 70건의 이행보증금 약 4억 3천만원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예치 독려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안군은 개발행위 사업자의 이행보증금 5억 7천만원, 농지보전부담금 6400만원에 대해 예치 독려나 허가 취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읍에서도 이처럼 이행보증금 약 3억 5천만원이 예치되지 않았다.

장수군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으로 통보된 동물 탈출용 경사로 설치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북도는 해당 시·군에 '개발 행위 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등 사후관리 업무를 성실히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인·허가하길 바란다'고 주의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12월 정읍, 김제, 장수, 부안 등 도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다.

전북도는 감사를 통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인·허가 과정과 사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한편, 전북지역 태양에너지 발전량은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 때문에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마찰이 잦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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