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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사보임' 검찰전쟁의 서막.. 전운 감도는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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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박병석 의장 양향자↔박성준 법사위 사보임 후폭풍
이견 법안 심사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정족수' 문제 대두
국민의힘, '국회의장 자격', '민주당 검수완박 꼼수' 지적

질의하는 양향자 의원. 연합뉴스질의하는 양향자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 법안 국회통과'를 천명한 가운데,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국민의힘은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양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에 소속됐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이에 따라 위원 정수 18명인 법사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이 바뀌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이유는 안건조정위원회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있는 법안을 심사할 때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한다. 지금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그런데 민주당 성향의 양 의원이 법사위에 합류하면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이 바뀌게 됐다. 사실상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를 채운 민주당 뜻대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사위는 검찰개혁과 특검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을 다루는 데다 모든 상임위의 법안을 최종 검토하는 '입법 관문'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이라는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사·보임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8일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강경 태세를 이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상임위 정수와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의석 배정 문제는 명확한 규칙과 전통 있다"면서 "민생과 아무 관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법안 처리 위해 민주당이 획책한 것으로 보이는 이 법사위 사보임 문제를 민주당 의도를 관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회의장이 동조한다면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독단적 사보임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수완박을 통한 '이재명 방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진행됐다"며 "자신들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강행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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