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전남 광양시는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 업무를 보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한 사항으로 현재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민원실 근무자의 점심시간을 전면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광양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개 면사무소(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 뒤 8월부터 전체 읍·면·동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홈페이지, SNS, 전화연결음 송출, 현수막, 홍보 배너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로 전국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담양군, 장성군, 무안군, 곡성군, 영암군, 순천시 등이 실시 중이다.
광양시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시행 초기 민원인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며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