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측이 부산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씨 측 소송 대리인은 부산대가 입학 취소 판결을 내린 지난 5일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며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반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송호재 기자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대학 측은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인 약속"이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와 고려대 학부 입학 취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대학이 보건복지부에 입학 취소 사실을 알리면, 복지부는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