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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41% 오른 전세…'3중 악재'에 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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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文정부 5년간 전세가격 전국 41%↑·서울 48%↑…임대차3법 후 집중 상승
서울 입주 물량 35%↓·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에 매물 10%↓·법시행 2년 도래
'임대차3법 강행' 더불어민주당 반대 불구 법 개정 목소리 커질 듯

NOCUTBIZ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평균 41% 오른 전세가격이 다시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재개된 전세대출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에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매물이 더욱 빠르게 줄고 있어서다.

올 여름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 '임대료 5% 상한' 제한을 받지 않고 앞서 급등한 시장 가격이 반영된 임대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전세가격 상승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임대차3법 시행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임대차3법이란?

  • 임대차3법이란?

    임대차3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짜리 전·월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갱신시 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7월 임대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을 강행했지만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3주 연속 상승…임대차법 개정 움직임 이후 매물 급감도



봄 이사철을 맞아 아파트 전세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재개하면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월 2주 차(3월 14일 기준) 0.02%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2주 차와 3주 차(3월 21일 기준) 각각 0.02% 상승률을 보인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달 28일(4주 차) 상승률 0.03%로 상승폭이 더욱 커졌다.

시장에서는 올해 전세시장, 특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임대시장 불안이 일찌감치 예견됐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급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35.7%(1만1427가구) 줄어든 2만520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2020년(4만9478가구)의 41%의 수준이다.

여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임대시장 불안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4만2836건으로 인수위가 임대차3법 개정을 발표한 29일(4만8163건)보다 11.1% 줄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많이 빠졌고, 남은 매물도 많은 수준은 아니"라며 "새 정부가 제도를 어떻게 봐야하고 지방선거 결과까지 지켜보겠다며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는 집주인들이 제법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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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돼 '임대료 5% 상한' 제한을 받지 않고 크게 오른 시장가격이 반영된 임대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전월세가격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전후로 전세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때까지 집을 공실로 두고 높은 전세가격으로 세입자를 들이겠다는 집주인도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文정부 5년간 전세 서울 48%.세종 76% 상승…임대차3법 시행후 급등


임대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차3법 개정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전세가격은 41%, 서울 전세가격은 48%나 올랐는데 상승분 대부분은 임대차3법 시행 후에 집중됐다. 전국 기준으로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세가격은 10.45% 상승(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가 올랐다.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는 의미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시장 자율에 의해서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게 하되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공급 늘리거나 때로는 시장에 개입해서 세제 혜택을 줘서 가격을 안정화시켜야하는데 (문재인정부가) 강제로 가격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것"이라며 "임차인 보호 취지에서 불구하고게 작용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차3법 임대료 올라가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하은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주택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법은 적용하는 입장이든 적용받는 입장이든 쉽게 이해되고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임대차3법,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명확하지도 않은데다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목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주며 원래도 복잡한 법이 더 복잡해지게 됐다"며 "임대차3법이 폐지되고 기존 임대차 제도로 돌아간다면 임대차3법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고, 전세기간 2년이 너무 짧아서 문제라면 순차적으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임대차3법 유지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고, 새 정부는 임대차3법 손질 기조를 재차 밝히는 등 정치권에서 시작된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임대시장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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