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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5년 부산 전셋값 21% 상승…임대차 시행 후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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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전세시장 불안 요인

박상희 기자박상희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20년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부산지역 전세가격은 1.3% 떨어졌으나 시행 후 지금까지 23%가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현 정부 약 5년 동안 전국 전셋값은 평균 40.64% 올랐다고 5일 밝혔다.

부산은 5년간 21.78% 올랐다. 2017년 5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7월까지 1.30% 하락했으나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23.39% 상승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 시행이 전세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는 "경기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 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며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셋값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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