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주공장 사망사고…경찰, 국과수 합동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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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실린더 검사 중 800㎏의 트럭 캡(운전석) 낙하
노동부 완성차 업체 중 첫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현대자동차 소속 A(41)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10분쯤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크게 다쳐 숨졌다. 사고가 난 작업 현장. 전국금속노조 제공현대자동차 소속 A(41)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10분쯤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크게 다쳐 숨졌다. 사고가 난 작업 현장. 전국금속노조 제공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국과수와 합동 정밀 감식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국과수와 합동 정밀 감식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6일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한다"며 "사전 감식을 했고 최종적으로 재차 감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과수와 경찰, 노동청이 합동으로 정밀 감식하는 것"이라며 "감식 결과에 따라 (감식 내용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자동차 소속 A(41)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10분쯤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크게 다쳐 숨졌다.
 
A씨는 트럭의 캡(운전석 부분)을 틸팅하고(기울이고) 작업을 하던 중 캡이 내려와 캡과 프레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급히 사내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품질관리검사에서 양산을 앞둔 신형 시제품 트럭의 캡 틸팅(기울이는 장치)의 유압실린더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노조는 "검수 업무만 담당하던 A씨가 회사의 부당한 작업지시로 본인 업무가 아닌 보정작업을 했다"며 "제품설계자 등도 없이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800㎏의 무게인 트럭 캡(운전석 부분)을 유압실린더로 고정하고 하부에 들어가 상태를 살피는 작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은 상식적인 안전조치 사항"이라며 "유압장치 지지대나 고정용 호이스트가 없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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