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잘못된 서류를 제시하며 내린 난민에 대한 '송환 전 보호명령'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시리아 국적의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송환 전 보호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강제퇴거명령과 함께 내린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까지 산 상황. 출입국 사무소는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과 송환 전 보호명령을 내렸다.
신 판사는 A씨에게 명령을 전달한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서' 대신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명령서'를 잘못 출력해 A씨에게 제시한 점을 지적했다.
신 판사는 "두 명령서는 보호의 사유와 기간 등이 서로 달라 이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며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